시행 중2025-12-26 시행안전·행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6 (공포번호 00592)
2025-12-26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분의 당사자는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서식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77" alt="img1595350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79" alt="img159535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81" alt="img15953508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