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초지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2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6일 (공포번호 00745)
2025년 12월 26일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초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2) 직인란 중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