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9 시행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9
- 시행2025.12.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9 (공포번호 01143)
2025-12-29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과정을 시설과정, 방문요양 등 재가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을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38357" alt="img15973835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3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생 략)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