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집·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29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9 (공포번호 01551)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기간 중의 화물자동차 등 운전경력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운전경력 요건으로 인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 신고 과정에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제18조의8제2항 본문 중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를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3호의8서식"을 "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일상점검"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양도하여야"를 "양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을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5항은"을 "제6항은"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별표 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38319"  alt="img159738319" >
</img>
별지 제13호의8서식을 별지 제13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5서식)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66605"  alt="img159866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66607"  alt="img159866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66609"  alt="img159866609"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8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51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제3조(화물자동차)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나.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6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않을 수 있다.
8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1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13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16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18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2.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9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0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21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2.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22
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23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1. 삭  제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다. 삭  제4. 제3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나.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6.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⑥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24
⑦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1. 삭  제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다. 삭  제4. 제4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나.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6.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5
<신  설>
⑧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6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8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29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6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5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32
<신  설>
5.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생  략)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7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0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