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9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29
- 시행2025.12.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9 (공포번호 00622)
2025-12-29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야영장 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 총 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0와트"를 "1,100와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2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