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집·교통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1549)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람이 사망한 항공기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배분기준 등을 정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49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할 때에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거나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때에는"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해당 항공사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테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된 항공사에 대하여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4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항공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를 일으킨 항공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해당 항공사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테러ㆍ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사고조사보고서가 공표된 경우
3
③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된 항공사에 대하여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내용을 결정하거나 배분 대상에서 배제할 때에는 항공교통에 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
5
<신  설>
⑤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 및 그에 따른 배분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신  설>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① (생  략)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6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① (생  략)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① (현행과 같음)
8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