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8 시행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1196)

2026-01-08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25호, 2025. 12. 23. 공포, 2026.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서식 및 합동참모의장 등이 손실보상 여부 및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의 서식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
  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9211"  alt="img159879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9213"  alt="img1598792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9415"  alt="img1598794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9417"  alt="img1598794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9649"  alt="img15987964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6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보상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결정된 보상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 각하ㆍ기각 통지서3. 보상금 지급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