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집·교통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1548)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상에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운항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주 미만 동안의 운항 횟수를 증편ㆍ감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4주 이상 동안의 운항 횟수를 편ㆍ감편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48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가목ㆍ다목"을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운항기간"을 "운항 예정기간"으로 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은"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운항기간"을 "운항 예정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세서"를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운항횟수"를 "운항횟수 증편ㆍ감편(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내운송사업"을 "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5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915387" alt="img159915387" >
</img>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운항내용"을 "운항 내용"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4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
| 3 |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1.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
| 7 |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
| 10 |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
| 14 |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
| 17 |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20 |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4 |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증편ㆍ감편(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
| 26 |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 30 |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 8.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
| 31 |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
| 35 |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② (생 략) |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 6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8 | 라. ∼ 아. (생 략) | 라. ∼ 아. (현행과 같음) |
| 9 | ④ ∼ ⑩ (생 략) | ④ ∼ ⑩ (현행과 같음)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 13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5 | 라. ∼ 아. (생 략) | 라. ∼ 아.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9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2 |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5 | 7.·8. (생 략) | 7.·8. (현행과 같음) |
| 2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8 |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2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33 |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36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