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교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372)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ㆍ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인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교육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육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에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0호, 2025. 12. 30. 공포, 2025. 12. 30. 및 2026.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교육부 제공 >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2호(2025.12.3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