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국방·외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1197)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간병(看病)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의료지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23호, 2025. 12.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귀환포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별지 제4호서식 중 억류국 등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11"  alt="img159878011" >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그 밖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기본중명서"를 "기본증명서"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13"  alt="img159878013" >
</im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78039"  alt="img15987803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7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①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2의2.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② 삭제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