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159)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보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집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험을 직접 모집한 자 외에 모집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