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2.30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159)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보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을 모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집자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보험을 직접 모집한 자 외에 모집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