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014)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 3 | <신 설> |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 4 | <신 설> |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5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