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환경·에너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019)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에 대한 검토ㆍ변경 시기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 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종전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적가용기법이 변경됨에 따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등의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최대배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곧 최대배출기준이 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최대배출기준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최적가용기법: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으로 구성된 기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검토ㆍ변경 시기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 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종전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별표 15 제1호가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25"  alt="img159882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27"  alt="img159882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29"  alt="img159882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31"  alt="img159882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33"  alt="img159882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35"  alt="img159882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37"  alt="img159882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39"  alt="img159882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2241"  alt="img159882241" >
</img>
별표 15 제1호가목 비고 제3호 및 제4호 중 "가목1)부터 14)까지"를 각각 "가목1)부터 16)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가목4) 및 5)의 배출시설란"을 "가목5)의 배출시설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7호 중 "텅스텐을 말하며, "기타 비철금속"이란 니켈, 코발트 및 마그네슘을 말한다"를 "텅스텐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1) 중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을 "같은 비고 해당 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비고 제4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으로,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같은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변경허가 시 최대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허가ㆍ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변경허가 시 최대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허가ㆍ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