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법·재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2069)

2026-01-02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법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99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문으로 하도록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6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를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을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2제4항 중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6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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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7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8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4.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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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③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4. 조직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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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11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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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신  설>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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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② (생  략)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 ③ (생  략)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