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농업통계조사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5년 12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2072)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통계분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가데이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72호(2025.12.30)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
| 3 | ④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 7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② (생 략)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생 략) |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