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경제·금융

통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2072)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통계분야 인공지능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국가데이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72호(2025.12.30)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