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복지·건강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2079)
2025-12-30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조직수입승인 등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조직은행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 발급하는 설립허가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은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작성ㆍ보고하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보고서의 서식에 이식일자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79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조직은행설립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로, "내주어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치과의사에 의하여 이식되어야"를 "치과의사가 이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처리과정이 완료되어"를 "처리과정을 완료한 후"로, "봉함된"을 "봉함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수입승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본"을 각각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3 1.1.1호사목 중 "검사, 측정 및 시험"을 "조직관리 관련 검사ㆍ측정ㆍ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1.7호다목 중 "부작용 등 조사하고"를 "부작용 등을 조사하고"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1735" alt="img159881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1737" alt="img159881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1739" alt="img159881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1741" alt="img159881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881743" alt="img15988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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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7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
| 5 | ②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 6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전자문서로 된 허가증을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 9 | 6.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이식되어야 한다는 내용 | 6.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 한다는 내용 |
| 10 | 7. 처리과정이 완료되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 7. 처리과정을 완료한 후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
| 1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조직수입승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
| 15 | 제17조(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직은행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수입승인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직은행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수입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 19 |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직수입승인서 사본 |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직수입승인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①·② (생 략) | 제5조(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6조(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① (생 략) | 제6조(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7 | 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1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 12 | 제16조(조직의 수입승인) ① (생 략) | 제16조(조직의 수입승인)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7 | 제17조의4(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의4(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21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