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1.2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3599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