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환경·에너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016)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관련 재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분장사무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정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물재해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2025.12.3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5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