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산업·기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00004)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5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부에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에 가스ㆍ석유 관련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며,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4호(2025.12.3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