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1 시행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2.31
  2. 시행2025.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1144)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DTaP-IPV-Hib-HepB)을 추가하여 이상반응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입원ㆍ격리 통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질병관리청장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예방접종 종류 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983"  alt="img160120983" >
</img>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93"  alt="img16012109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4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