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복지·건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5.12.31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1148)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출장검진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을 추가하고, 구강검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일반검진을 위한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의사의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100명당 1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조정하여 지정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제재의 정도를 적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별표 2의 대장암의 장비기준란 중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신청자격란 나목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병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일반검진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사 1명 이상
별표 5의 구강검진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치과의사 1명 이상
별표 5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의 인력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사 1명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제2호의 제목 중 "원무행정요원(비상근 인력은 제외)"를 "원무행정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적습니다."를 "※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 전담인력(1주일에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를 적습니다."로 하며, 같은 첨부 제4호나목 중 5의 장비명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95" alt="img160121095" >
</img>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철회 사유란 다음에 지정 취소 요청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97" alt="img16012109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8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
| 5 | <신 설> |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② (생 략) |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