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1 시행일·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457)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71691" alt="img160371691" >
</img>
별지 제2호서식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71715" alt="img160371715" >
</img>
별지 제4호서식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57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4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5 | <신 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6 |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 |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 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
| 8 |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 9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10 | <신 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