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농어업·먹거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2.31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747)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0호, 2024. 12.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7호
⊙해양수산부령 제77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현황 자료2. 강사 개인별 이력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⑧ 시ㆍ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삭 제> |
| 2 |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3 |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