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1 시행복지·건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2081)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81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81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 ④ (생 략) |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