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1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107)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해소한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의 창업을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37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481"  alt="img16011848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0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