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1 시행환경·에너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31
  2. 시행2025.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015)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입ㆍ검사의 범위를 하천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량 등에 관한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하천수의 취수위치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주소만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도ㆍ경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취수위치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에 따른 허가"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69"  alt="img160132769" >
</img>
별지 제3호서식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71"  alt="img160132771"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취수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32773"  alt="img160132773"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6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7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신  설>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