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2 시행과학·방송·통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공포2025.12.31
- 시행2026.1.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36005)
2026-01-22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신청 절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나. 디지털포용 관련 실태조사(제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제5조 및 제6조)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신규 도입ㆍ개발ㆍ구축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1) 장애인ㆍ노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실ㆍ교육장ㆍ디지털 체험존 등의 시설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4명 이상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제15조)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보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제조하도록 함.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의 조치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바.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제26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제29조 및 제30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005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부터 실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또는 사업
제3조(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25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조치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영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에서 같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부터 실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또는 사업 제3조(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25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조치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영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에서 같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