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2 시행과학·방송·통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5.12.31
- 시행2026.1.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36005)
2026-01-2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신청 절차,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조 및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나. 디지털포용 관련 실태조사(제4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제5조 및 제6조)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신규 도입ㆍ개발ㆍ구축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1) 장애인ㆍ노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실ㆍ교육장ㆍ디지털 체험존 등의 시설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4명 이상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제15조)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보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제조하도록 함.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의 조치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바.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제26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제29조 및 제30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기술ㆍ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005호(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600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접근성 실태조사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삭 제> |
| 2 |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9.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3 |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4 |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삭 제> |
| 5 | 제35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2025년 3월 27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2.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2. 시정명령의 내용3. 시정기한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 6 | 제3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2. 모든 콘텐츠가 시각ㆍ청각 등의 장애유형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7 | 제3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8 |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9 | 제39조(인증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기관의 기관명2. 인증기관의 대표자3. 인증기관의 소재지4.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5.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4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삭 제> |
| 10 | 제40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11 | 제4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삭 제> |
| 12 | 제4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 <삭 제> |
| 13 | 제4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 <삭 제> |
| 14 | 제44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실적, 개발ㆍ생산하려는 지능정보제품의 유용성 및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계획의 적절성2. 제1항제2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콘텐츠의 제공 실적,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콘텐츠의 제공계획의 적절성3. 제1항제3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개발하려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계획의 적절성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15 | 제45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공되는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 <삭 제> |
| 16 |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