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국방·외교
징발법 시행령
- 공포2026.1.2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36012)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ㆍ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 1명을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정보화업무 및 자원관리실을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며,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ㆍ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 장성급장교로 보하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분야의 총괄ㆍ조정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을 상시조직인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개편하면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방분야 인공지능 정책 관련 수립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0일까지로, 국방부 차관 밑에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밑에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군부대ㆍ기관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012호(2026.1.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된다.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