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안전·행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공포2026.1.6
  2.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6 (공포번호 21304)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일정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04호,202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