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6 시행기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공포2026.1.6
- 시행202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6 (공포번호 36018)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출석 수당을 매 출석일수 1일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대통령령 제36018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회의 출석 수당의 지급기준란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여비의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59185" alt="img16025918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18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