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6 시행국방·외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공포2026.1.6
- 시행202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6 (공포번호 36022)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통일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반도평화경청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반도평화경청단에"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327"을 "328"로 하고, 일반직 계 "322"를 "3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2"를 "30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2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둔다. |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
| 3 |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 5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