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6 시행농어업·먹거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6
  2. 시행2026.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6 (공포번호 36042)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2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4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