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1 시행안전·행정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1
  2. 시행2025.12.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595)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세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595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제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9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신  설>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신  설>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
<신  설>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
<신  설>
7.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9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1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