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31일, 가장 늦은 날은 7월 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31일 (공포번호 21310)

7월 1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1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5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9
<신  설>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4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6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