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월 2일 (공포번호 00001)
1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6 |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9 |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 10 | 제6조(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5 |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 |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
| 18 |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9 |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
| 20 |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22 |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25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 29 |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
| 30 |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
| 32 |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4 |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 ④ (생 략) |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4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26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27 |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생 략) |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현행과 같음) |
| 28 |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
| 3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