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3
제3조(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 (생  략)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