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월 2일 (공포번호 00001)

1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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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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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서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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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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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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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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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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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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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7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20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3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5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0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3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 ③ (생  략)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