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2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 5 |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8 |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
| 10 |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12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 16 |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 19 |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20 |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 21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 23 |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 25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 26 |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
| 28 |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 30 |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2 |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34 |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36 |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38 |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40 |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44 |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 46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 48 |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 54 |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55 |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
| 56 |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8 |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0 |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6 |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 1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생 략) |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현행과 같음) |
| 17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8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 ③ (생 략)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7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3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2 |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
| 4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5 | 6의2. ∼ 10의2. (생 략) | 6의2. ∼ 10의2. (현행과 같음) |
| 4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9 |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50 |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
| 5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3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5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9 |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생 략) |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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