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0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21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2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② (생  략)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6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생  략)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현행과 같음)
8
제31조(원가계산) ① (생  략)
제31조(원가계산) ① (현행과 같음)
10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생  략)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2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14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생  략)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6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생  략)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18
제55조(주석) ①·② (생  략)
제55조(주석)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