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7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11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13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14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6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19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3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26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8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3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1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6
1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7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39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42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43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4
제85조(입찰참가자격)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5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6
제87조(입찰보증금)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48
제90조(자금의 이체)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1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54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5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57
③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5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61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62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3
②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4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65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ㆍ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ㆍ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66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7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70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71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73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5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77
②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81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3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인계ㆍ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84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기획재정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②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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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2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 ③ (생  략)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15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1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4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7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 ⑥ (생  략)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4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5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3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0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 ③ (생  략)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53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55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생  략)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58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생  략)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현행과 같음)
6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8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69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4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 (생  략)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76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 (생  략)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① (현행과 같음)
78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0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 (생  략)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8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5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