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자목, 제2호파목, 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의 계산식, 제27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자목, 제2호파목, 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의 계산식, 제27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7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0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4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img id=“35290933”></img>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img id=“160261405”></img>
15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정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실적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평가기준일 전에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이나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 <img id=“37076838”></img>
17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후단 신설>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①영 제44조제1항의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img id=“37076844”></img>
19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및 금융시장의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2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25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7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①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3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5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6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8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9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생  략)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1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0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① 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