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2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