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산업·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2
- 시행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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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
| 4 |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 5 |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
| 7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1 |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4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15 |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 |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 10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