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전대계약)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전대계약)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제4조(전대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제4조(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4
제6조(적용환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송금은행(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
제6조(적용환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
5
②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②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7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8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10
제7조(원금의 상환)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원금의 상환)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2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14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15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17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18
제10조(기한전 상환) ①전대차주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기한전 상환) ①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1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1
제11조(기한 후 납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기한 후 납입)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2
제13조(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등) ①전대차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4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3. 기타 차관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때
25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전대차관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6
제14조(회계감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감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27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대차주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전대차주의 재무상황 전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8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회계감사의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9
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전대차주가 차관협약 및 당해전대계약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잔액을 회수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대차주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제16조(정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정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32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3
제18조(과오납반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과오납반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전대차주가 과납한 원화금액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반환금의 범위안에서 당해과납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4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과납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잔액을 초과하거나 전대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전대원리금상환금의 원화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36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37
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국고이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8
제21조(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담보제공) ①전대차주는 전대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대차관의 담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담보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0
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4조(담보의 취득절차) ①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42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②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43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4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담보물의 양도승인) 전대차주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추가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5
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채권보전)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
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제28조(담보권의 실행)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그 담보권 행사에 필요한 채권원인증서 및 위임장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48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49
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50
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3
②송금은행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4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55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6
제35조(환급액의 납입)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환급액의 납입) ①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7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59
제36조(환급액의 정산)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환급액의 정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라 당해 전대원리금 납입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0
제37조(보고 및 장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장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차관자금을 국고에 납입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출 및 국고납입상황을 차관자금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1
② 삭  제
62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
제38조(협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4
제39조(수수료 및 비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및 비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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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1
제8조(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① ∼ ③ (생  략)
제8조(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3
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 (생  략)
제9조(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① (현행과 같음)
1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2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5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② (생  략)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② (현행과 같음)
3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6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2
제34조(송금) ① (생  략)
제34조(송금) ① (현행과 같음)
5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