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공포2026.1.2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3 |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 4 |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
| 5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7 |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 (생 략) |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 (현행과 같음)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