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1. 공포2026.1.2
  2. 시행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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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2 (공포번호 00001)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6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6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3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5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6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7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8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9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10
②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11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 (생  략)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 (현행과 같음)
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