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31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1 (공포번호 00778)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0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78호(2025.12.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①·② (생  략)
제4조(사장과의 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