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5 시행문화·체육·관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5
  2. 시행2026.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5 (공포번호 00623)

2026-01-05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 서식의 집적시설 종류란이 종전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공연장 중에서만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도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로서 운영되고 있는바, 해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처리기간을 ‘90일’로 지정한다.
신청인 정보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삭제한다.
집적시설 종류 기재란에 ‘그 밖의 시설’을 추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32577"  alt="img160532577" >
</img>
집적시설 규모 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32583"  alt="img160532583" >
</img>
전문회의시설과의 관계 및 편의시설 등 기재란을 삭제한다.
신청 근거 조항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추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32585"  alt="img160532585" >
</img>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532587"  alt="img160532587" >
</im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19311"  alt="img160419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19313"  alt="img16041931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3호,20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